종교 없어도 웃는다…부처님오신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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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없어도 웃는다…부처님오신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

2023. 03. 16 10:51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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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도 토·일·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 준다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종교가 없는 사람도 부처님과 예수님 덕에 웃을 일이 생겼다.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성탄절·12월 25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 부처님오신날이나 성탄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해 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이르면 내달 중 정식 공포될 예정이다.


2021년엔 빠졌지만, 2023년엔 포함됐다

2023년 부처님오신날은 5월 27일로 토요일이다. 이 경우 돌아오는 5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올해 성탄절은 월요일이지만, 지난해처럼 주말과 겹치게 되면 앞으로는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은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을 지정한다(제3조 제1항).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제3조 제2항).


현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휴일이 지정되는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제3조).


① 3⋅1절

② 광복절 (8월 15일)

③ 개천절 (10월 3일)

④ 한글날 (10월 9일)

⑤ 어린이날 (5월 5일)

⑥ 설, 추석 (명절 당일과 전후 1일 포함)


지난 2021년 3·1절과 광복절·개천절·한글날에 대한 대체공휴일이 지정된 데 이어, 2년 만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추가된 것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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