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16일에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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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16일에 일한다면, 휴일근로수당 챙기세요

2021. 08. 03 14:21 작성2021. 08. 09 11:10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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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무회의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통과

공휴일에 일하면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대체공휴일 역시 지급해야

당장 2주 뒤 돌아오는 광복절이 대체공휴일이 됐다. 흡사 '보너스'처럼 새롭게 지정된 대체공휴일. 이 때문에 회사에서 "어차피 대체공휴일이니 쉬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래픽=조소혜 디자이너

많은 직장인들이 고대하던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이 '진짜' 이뤄졌다. 그간 설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 이제는 3·1절과 광복절·개천절·한글날도 대체공휴일로 포함된다. 당장 2주 뒤 돌아오는 광복절부터 해당된다.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함께 대체공휴일 지정 여부가 검토돼 왔던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최종안에선 제외됐다.


그런데, 이쯤 되면 자연스레 뒤따르는 질문이 하나 있다. 흡사 '보너스'처럼 새롭게 지정된 대체공휴일. 이 때문에 회사에서 "어차피 대체공휴일이니 쉬면 좋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대체공휴일에 평소처럼 출근을 하게 된다면, 다른 공휴일처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


이번 광복절에 일하신다고요?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그러니 이날 근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해내의 한용현 변호사. /로톡뉴스 DB
'법률사무소 해내'의 한용현 변호사. /로톡뉴스 DB

우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한다(제55조 제2항). 이러한 휴일에 근로자가 부득이 일을 해야 한다면, 통상임금보다 50%를 가산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제56조 제2항).


법률사무소 해내의 한용현 변호사는 "쉽게 계산하면, 공휴일에 일을 하면 평소 임금의 1.5배를 수당으로 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휴일의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바로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공휴일로 본다(제3조).


이러한 점에서 광복절과 한글날 같은 대체공휴일 역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급제로 일하는 알바생도 마찬가지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본래 받는 시급(100%)에 더해서 유급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으로 1.5배를 더 받는다. 결과적으로는 평소보다 2.5배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때 휴일근로에 따른 보상을 무조건 수당으로만 지급해야 하는 건 아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만 한다면, 대체공휴일에 일한 뒤에 다른 날을 지정해 쉴 수도 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다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올해는 상시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기업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내년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도 대체공휴일 보장이 의무화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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