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월요일에 대체 휴일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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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월요일에 대체 휴일 안 되나요?

2022. 04. 29 14:59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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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일요일과 겹치면 대체 휴일 지정 되는 날은?

①3⋅1절 ②광복절 ③개천절 ④한글날 ⑤어린이날 ⑥명절만 해당

보통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주말과 겹친다면 바로 직후에 오는 평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된다. 오는 5월 1일, 일요일인 '근로자의 날'도 여기에 해당하는 걸까. /게티이미지코리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를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올해 근로자의 날은 주말인 '일요일'이다.


대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주말과 겹친다면 바로 직후에 오는 평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되는데, 근로자의 날도 여기 해당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근로자의 날이 모든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은 맞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 휴일은 지정되지 않는다. 그 근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있다.


공휴일법은 법정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제3조 제2항).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선 다음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 휴일을 지정하고 있다(제3조).


① 3⋅1절

② 광복절 (8월 15일)

③ 개천절 (10월 3일)

④ 한글날 (10월 9일)

⑤ 어린이날 (5월 5일)

⑥ 설, 추석 (명절 당일과 전후 1일 포함)


이 외 다른 공휴일에는 대체 휴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 이번 근로자의 날이 비록 일요일과 겹쳐도 월요일에는 본래대로 출근해야 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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