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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끊긴 사이 폭행 가해자가 됐습니다." 동행자는 "피해자가 먼저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했지만, 피해자는 기절까지 한 상황이다. 기억이 없다는 이유로 '

“단순 호기심에 연예인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었어요. 유포는 안 했는데 처벌받나요?”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 부른 공포다. 현행법은 영상 유포 없이

“예뻐지려 한 수술이 악몽이 됐다.” 팔 지방흡입 재수술 후 피부가 움푹 패는 ‘과흡입’ 부작용을 겪은 A씨. 병원 측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부작용은

헤어진 연인과 그 주변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여러

5년 전 판 집에 1억 2천만 원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1심에서 '나도 하자를 몰랐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한 매도인이, 항소심에서는 '매수인은 모든 것을 알고

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떡국 등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을 먹이고 이를 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수사기관을 거쳐 재판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다. 인천경찰청

직장 내 동성 선임에게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가해자는 "남자끼리 왜 피하냐"며 범행을 일삼다가 사내 조사가 시작되자 사직서

지인에게 선물 받은 향수를 중고 앱에 팔았다가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A씨. '가품인 줄 몰랐다'는 항변에도, 변호사들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경우 처벌을

유부남인 직장 동료와 12년 동안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여성이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이 여성은 10년이 지난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지난 2021년 5월, 소개팅 앱을 통해 피해자 B씨를 만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이었음에도 "아내와 이혼해 혼
![[단독] 이혼남 행세하며 6300만원 뜯고, 피해자 가족에 나체사진 보낸 유부남 '실형'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630644420129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