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손해배상검색 결과입니다.
1년 8개월간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 온 직원이 우울증으로 입원하자, 대표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 출입문에 실명이 담긴 징계 공고를 내걸었다. 심지어

손흥민을 협박해 3억을 갈취한 일당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손흥민 측 민사 역공 시 억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9년간 한 자리에서 상가를 운영해 온 임차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요구했지만,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거절해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법적으로는 계약이

식당 통로에 방치된 대차를 피하려다 아이 손을 놓친 찰나, 직원이 운반하던 뜨거운 물에 아이가 전신 화상을 입었다. 식당 측은 '보호자 과실'을 주장할 수 있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동급생의 반복된 도발에 맞서 신발을 변기에 담그는 '복수'를 했다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상대 부모는 "사과받을 생각 없다"며 학

20년 지기 친구가 6년간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6천만 원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친구는 "스토킹을 당할 수 있다"며 SNS 사진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미성년 딸을 상대로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3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A양의 비극은 가장 안전해야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여러 대의 계약서에는 타인의 필적이 선명했다. 60대 여성이 통신 대리점의 명의도용 사기 피해를 호소하지만, 통신 3사는 관련 자료 제

전남편의 외도와 사기 행각으로 이혼한 여성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며 빼앗긴 재산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상간소송의 본질은 정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해 논란을 빚은 배재고등학교 학생이 이번에는 학교 앞에 놓인 항의성 근조화환을 발로 차 훼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