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서명 아닌데" 60대 명의도용 피해…통신사는 '자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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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서명 아닌데" 60대 명의도용 피해…통신사는 '자료 거부'

2026. 07. 02 12: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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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은 계약서 위조, 통신 3사는 내용증명 묵살하며 책임 회피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이 부정 개통된 60대 여성이 통신사들의 책임 회피로 고통받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나도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 여러 대의 계약서에는 타인의 필적이 선명했다. 60대 여성이 통신 대리점의 명의도용 사기 피해를 호소하지만, 통신 3사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리점에 대한 형사 고소는 물론, 통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행정 민원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는 '전방위 압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내 필체 아닌 서명'…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피해


60대 여성 A씨는 최근 자신의 명의로 원치 않는 휴대폰들이 다수 개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큰 충격에 빠졌다. 어렵게 확보한 계약서에는 누가 봐도 위조가 의심되는 낯선 필체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명백한 명의도용과 사문서 위조의 증거였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전화 통화와 고객센터 안내 문자를 통해 본인도 모르는 단말기 2대가 추가로 개통된 정황까지 파악했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확인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내 정보 좀 봅시다"…돌아온 건 3사의 '침묵'


A씨는 사태 파악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통신 3사 모두에 전체 회선과 단말기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회신 기한인 7월 1일이 지나도록 어느 한 곳에서도 답변은 없었다.


더 큰 문제는 통신사의 태도였다. A씨 측에 따르면, 통신사는 명의도용 피해 구제 절차 안내는커녕 “대리점과 해결하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했다.


피해자는 대리점의 명백한 범죄 행위와 이를 방관하는 거대 통신사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자료 거부, 그 자체로 불법"…형사·민사·행정 '세 갈래' 압박


법률 전문가들은 대리점의 범죄 행위와 통신사의 책임을 동시에 묻는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먼저, 계약서를 위조해 불법 개통을 자행한 대리점 직원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이는 범죄를 직접 저지른 주체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다.


핵심은 통신사에 대한 압박이다. 송인혁 변호사는 "통신사의 개인정보 열람 거부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제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통신 3사의 '묵묵부답'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인 셈이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를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압박하며 자료를 확보하고, 동시에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꼬리 자르기' 막으려면 증거로 '본사'를 겨눠라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직원 개인의 일탈'로 축소되는 것을 막으려면 통신사 본사와 유통법인까지 책임의 그물망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인혁 변호사는 "직원 개인만 고소하면 꼬리 자르기로 끝납니다"라며 "통신사 본사, 유통법인, 대리점 대표 및 직원을 모두 피고소인으로 지정하여 전방위로 압박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에 대해 김훈희 변호사는 "현재 확보된 계약서 외에도 ▲전체 회선 개통이력 ▲가입신청서 원본 ▲본인확인 절차 자료 ▲녹취 및 상담기록 ▲단말기 출고내역 ▲신분증 확인 기록 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대리점의 범죄 행위와 통신사의 방조가 얽힌 복합 사건인 만큼, 초기부터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형사, 민사, 행정 절차를 동시 진행하는 것이 피해 구제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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