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서 돌아온 14살 의붓딸 또 유린한 계부…민사로 3500만원 더 물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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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서 돌아온 14살 의붓딸 또 유린한 계부…민사로 3500만원 더 물어낸다

2026. 07. 02 12:1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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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는 방관, 사실혼 계부는 성폭행

계부, 형사재판서 징역 8년 확정

3500만 원 배상 판결 잇따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미성년 딸을 상대로 반복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셔터스톡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미성년 딸을 상대로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법원이 위자료 3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피해자 A양의 비극은 가장 안전해야 할 집 안에서 벌어졌다. 가해자 B씨는 A양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인물이었다.


B씨는 지난 2021년 4월 이미 A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당시 친모는 수사 중인 딸에게 기존 피해 진술을 반복하게 하고 가해자와 분리하지 않는 등 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질러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A양은 잠시 보육시설로 분리됐지만, 부적응을 이유로 2021년 8월경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비극은 반복됐다.


B씨는 A양이 14~15세에 불과했던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두 잠든 새벽 시간 등을 노려 총 6차례에 걸쳐 간음(미성년자의제강간)과 유사성행위,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형사재판 징역 8년 확정…법원 "형사 유죄 판결, 민사서 유력한 증거"


결국 B씨는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징역 8년으로 높였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24년 12월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8년과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 형을 최종 확정했다.


형사재판이 마무리된 후, A양 측은 B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김태형 판사는 지난 3월 25일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96다9621 판결)를 인용해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진술 구체적이고 신빙성 높아…심각한 정신적 고통 명백"


이어 재판부는 A양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정황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마지막 범행 발생 한 달 뒤인 2023년 2월과 3월에 A양이 각각 산부인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사실도 피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로 인정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 행위는 피해자가 자율적 인격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최종 위자료 액수를 3500만 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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