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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딸 동선 안다"며 인스타그램 DM으로 시작된 끔찍한 협박. 한 달 뒤 학원 문 앞에 놓인 편지로 현실이 됐다. 필적 대조로 용의자를 특정한 가족은 'CC

"힘내라고 어깨 한 번 두드렸을 뿐인데, 하지도 않은 뽀뽀를 했다며 저를 성추행범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직장과 가정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고

고교생의 첫사랑이 ‘성희롱’과 ‘성폭행 허위 신고’가 뒤얽힌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여자친구의 성적 조롱에 분노해 SNS에 비방 게시물을 올린 남학생이 학교폭력

밤 11시 15분, 남편이 외딴 호텔 방으로 광어초밥 등 7만 6500원어치의 음식을 배달시켰다. 그 방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여성이 투숙하고 있었다. 남편의
![[단독] 밤 11시 호텔서 단둘이 초밥⋯상간 소송 낸 아내도, 맞소송 낸 여성도 모두 졌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019733972343.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양의 친부다. 2019년 친모가 이혼하고 가정을 떠난 후 A씨가 경제적 생계와 양육을 전담하게 되자, B양은 평소 부친의 폭언과 폭행을

대전의 한 사립대학교에서 A 교수가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학교법인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엘리베이터에서 연쇄 강제추행을 저지른 고교생이 피해자의 신원 노출 공포를 틈타 아무런 제재 없이 풀려났다. CCTV에 다 찍혔는데…가해 학생은 '입시 타격 0'

5년간 홀로 두 자녀를 키워온 아버지가 중학생 딸의 이성교제를 막다가 아동학대범으로 몰렸다. 딸이 제출한 녹취록 속 "같이 자자"는 발언이 결정적 증거로 떠오

"여성의 날을 '잼쥐(여성 성기 비하 속어)의 날'이라 부르고, 제 사진을 보며 '들빡(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비속어) 하냐'고 물었어요. 거부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더라도,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직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적 발언을 일삼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