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밤 11시 호텔서 단둘이 초밥⋯상간 소송 낸 아내도, 맞소송 낸 여성도 모두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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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밤 11시 호텔서 단둘이 초밥⋯상간 소송 낸 아내도, 맞소송 낸 여성도 모두 졌다

2026. 05. 29 10:5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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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륜 증거 부족해"

상대 여성 "상간녀 소문내 명예훼손"

맞소송 냈지만 기각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밤 11시 15분, 남편이 외딴 호텔 방으로 광어초밥 등 7만 6500원어치의 음식을 배달시켰다. 그 방에는 남편이 아닌 다른 여성이 투숙하고 있었다.


남편의 외도를 확신한 아내는 상간 소송을 냈고, 억울함을 호소한 여성은 아내를 상대로 명예훼손 맞소송을 걸었다. 치열했던 진실 공방 결과는 '쌍방 패소'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정찬우 판사는 아내 A씨가 남편의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낸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과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아내 "6년간 부정행위, 호텔서 동거" vs 남편 "초밥만 먹고 새벽 1시에 나왔다"


아내 A씨는 남편이 2017년경부터 약 6년간 B씨와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내세운 결정적 정황은 2022년 9월의 호텔 투숙이었다. 남편이 밤 11시가 넘은 늦은 시각, B씨가 머물던 서초구의 한 호텔 방으로 초밥을 배달시킨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이들이 강남구 일대에서 동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편과 B씨는 불륜 관계를 완강히 부인했다. 남편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B씨가 연배가 있어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고 잘 챙겨주었을 뿐, 신체적·정서적 불륜 관계는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결정적 정황이었던 호텔 사건에 대해서도 "호텔로 음식을 배달시킨 후 함께 식사만 하고 새벽 1시쯤 나왔다"고 해명했다.


법원은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녀가 늦은 밤 호텔 방에 함께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것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배우자와 피고가 모두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 상호 연애 감정을 표현한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며 "음식을 배달시켜 함께 식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동거 주장 역시 증거가 없어 기각됐다.


"학부모·남편 앞에서 상간녀 취급" 5000만 원 맞소송


이번엔 B씨의 반격이 시작됐다. B씨는 아내 A씨가 자신의 자녀 학원 관계자, 직장 동료, 심지어 B씨의 남편 앞에서도 자신을 '상간녀'로 지칭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한 식당에서 남편과 B씨의 남편 등이 있는 자리에서 "불륜이 의심된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A씨는 B씨에게 카카오톡으로 "넌 먼저 다가와서 저렴하게 잘 대주는 X이었을 뿐"이라며 수차례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청구 역시 모두 기각했다. 핵심은 아내 A씨의 행동에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비록 아내 A씨가 불륜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의심을 품을 만한 합리적 정황은 충분히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성인 남녀 2명이 밤 11시에 호텔 방에서 함께 식사한 행위 등 부정행위를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은 존재한다"며 "이들의 행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더라도, 이를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박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위 높은 모욕성 메시지에 대해서도, 단체 대화방이나 자녀들에게 보냈다는 증거가 없어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결국 부정행위를 확신했던 아내도, 상간녀 낙인에 고통을 호소했던 직장 동료도 서로에게 한 푼의 배상금도 받아내지 못한 채 소송은 막을 내렸다. 법원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각자의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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