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검색 결과입니다.
호소했다. 이에 임원재 변호사는 학원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학원법'이라는 강력한 법적 방패를 통해 수강료의 3분의 2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을 주도한 강사들이나 임직원을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학원법 위반 등 양벌규정이 있는 다른 특별법 혐의가 추가될 경우에는 법인에 벌금형

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최 장관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학원법 개정안'(일명 4세 고시 금지법)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사교육계의 협조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2021노3344). ② 1년 이하 징역(학원법 위반) 만약 A학원이 '학원'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학원의

한마디로 일축했다. 그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따라, 총 교습 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수강을 포기하면 이미

복잡해졌다. 스스로 찾아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령에는 '교습 기간 1/2 경과 전'에 취소하면 수강료의 절반을 돌려

없애기 위해 법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영유아 시험 금지법(학원법 개정안)’과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7세 고시’를

요구한 것. 학원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수업하는 건 그 자체로 불법이다. 학원법 위반(위치 무단변경)은 당연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소지도 다분하다. 학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는 것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감염병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강제 의무 사항은 아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