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고 운동회까지… '학교 행세'한 광주 학원, 자녀 보낸 학부모도 과태료 대상
교복 입고 운동회까지… '학교 행세'한 광주 학원, 자녀 보낸 학부모도 과태료 대상
시민단체 "의무교육 학생들, 학교 대신 학원 등원" 고발
초·중등교육법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가능

광주의 한 대형 학원이 학교처럼 전일제 수업을 운영하며 의무교육 대상 초등학생을 등원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셔터스톡
광주광역시의 한 대형 학원이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되며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을 등원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0일 "A학원이 학교설립인가 없이 불법 운영되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광주 남구 봉선동의 6층짜리 A학원은 통상적인 방과 후 수업이 아닌,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전일제 수업을 진행했다. 교과목도 영어, 수학, 과학, 코딩, 한국사 등 정규 교육과정을 방불케 했다.
운영 방식은 학교와 판박이였다. 교실, 급식실, 대강당 등 물적 시설은 물론, 유아부터 초·중등 과정(G1~G12)까지 학년제를 운영했다. 심지어 시험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교복과 유사한 단체복을 입히며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까지 열었다.
문제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들이 정규 학교 대신 이 학원으로 향했다는 점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질병이나 해외 이주 등 극히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취학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없다. 학원 수강은 당연히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학부모들은 자녀를 일단 학교에 취학시킨 뒤, '장기결석' 처리하는 편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아동의 교육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학교 행세' 학원, 법적 제재는?
'학교 행세'를 한 A학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행정 처분 모두 가능하다.
① 3년 이하 징역(초·중등교육법 위반)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우리 법은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초·중등교육법 제67조)
법원이 판단하는 '사실상 학교 형태'란 A학원처럼 ▲전일제 수업 ▲학년제 운영 ▲학교 교과 교육 ▲급식실 등 시설 구비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실제 서울중앙지법은 2023년 유사 사건에서 "일반 학교 수업과 병행이 불가능한 전일제 수업"과 "12학년제"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2021노3344).
② 1년 이하 징역(학원법 위반)
만약 A학원이 '학원'으로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위반이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학원법 제22조)
③ 즉각적인 폐쇄명령(행정처분)
광주시교육감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A학원의 행위는 '인가 없는 학교 운영'에 해당하므로,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제65조)에 따라 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또한 학원법상으로도 미등록 학원이거나, 등록된 교습과정(예: 어학)을 넘어 학교처럼 운영했다면 등록말소(제17조) 후 폐쇄명령(제19조)까지 가능하다.
학부모도 '과태료' 대상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학부모 역시 제재 대상이다. 취학의무(제13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68조)를 물 수 있다.
다만, 이를 넘어 '아동학대'(방임)로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원은 단순히 학교를 안 보낸 정도를 넘어 "고의적, 반복적으로 교육기회를 박탈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한 경우에만 방임죄를 인정하기 때문이다(수원지법 성남지원 2016고단2397).
시민단체는 "A학원이 해외 의대 진학 등 홍보 문구로 학부모를 유인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교육 신뢰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광주시교육청에 A학원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점검, 수사 의뢰, 폐쇄명령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