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우진·조정식 연루된 '문항 장사'⋯대형 학원 법인과 교사 72명 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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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조정식 연루된 '문항 장사'⋯대형 학원 법인과 교사 72명 처벌 수위는

2025. 12. 31 10:29 작성2026. 01. 02 10: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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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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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학원 법인은 처벌 근거 부족

강사·교사들은 중형 위기

현우진·조정식 등 일타강사 46명이 현직 교사들과의 문항 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우진 인스타그램

사교육 업계의 ‘거물’로 불리는 일타강사 현우진, 조정식을 포함한 총 46명이 문항 거래 혐의로 기소됐다. 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작 대가로 4억여 원을, 조 씨는 같은 기간 8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교사 72명과 강사 11명, 법인 3곳 등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일명 ‘사교육 카르텔’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형 학원 법인의 처벌 여부와 가담 교사들의 처벌 수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형 학원 법인, 뇌물죄로는 처벌 불가능?

이번 사건에서 눈에 띄는 점은 검찰이 강사 개인뿐만 아니라 사교육업체 법인 3곳을 함께 기소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대형 학원들이 법인 차원에서 형사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 법에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가 소속된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핵심 혐의인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에는 이 양벌규정이 없다.


한 법률 전문가는 "형법상 뇌물공여죄는 법인을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검찰이 법인을 기소한 것은 법인 자체의 처벌보다는 범행을 주도한 강사들이나 임직원을 압박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학원법 위반 등 양벌규정이 있는 다른 특별법 혐의가 추가될 경우에는 법인에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교사 72명, '집행유예'냐 '10년 이상 징역'이냐

돈을 받고 문제를 넘겨준 전·현직 교사 72명의 운명은 그들이 받은 금액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현직 교사는 법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받은 돈은 단순한 원고료가 아닌 수뢰죄가 적용된다.


특히 뇌물을 받은 뒤 직무상 비밀인 출제 문항을 유출했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적용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진다. 예상되는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다.


  • 수뢰액 1억 원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수뢰액 3천만 원~1억 원 미만: 5년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 수뢰액 3천만 원 미만: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나, 초범일 경우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다.


여기에 더해 받은 돈의 2배에서 5배에 달하는 벌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경제적 타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무너진 공교육 신뢰, 법원의 선택은

이번 사건에 가담한 교사들은 EBS 교재 집필진이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베테랑들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도 함께 거론되지만, 이는 형량이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흡수되어 처벌받게 된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이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사회적 공분을 산 만큼 법원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대다수 수험생에게 박탈감을 안긴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직 교사들의 경우 실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며, 전직 교사라 할지라도 재직 중 뇌물을 약속받았다면 사전수뢰죄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현우진 측 “정당한 문항 수급 채널일 뿐” 반박

한편 현우진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현 씨는 “수능 문제를 부정 거래한 것이 아니라, 외부 업체 등 여러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항을 제공한 교사들은 이미 집필 이력이 활발한 인물들이었으며, 오롯이 문항 완성도를 기준으로 적법한 보수를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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