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때문에 학원 안 보냈는데, 이미 낸 학원비 돌려받을 순 없을까
코로나19 때문에 학원 안 보냈는데, 이미 낸 학원비 돌려받을 순 없을까
코로나19로 휴원했다가 다시 문 연 학원들
교육부 '휴원 권고'에도, 서울 시내 학원 10곳 중 7곳 정상 운영
감염 우려에 학원 안 보냈는데⋯학원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교육부가 지난 2일 학원 휴원 권고를 발동시켰지만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시민의 요구입니다. 휴원하십시오. 시민의 안전을,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5일 오거돈 부산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호소문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학원이 열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부산의 한 학원에서 확진자 5명이 나온 데 따른 우려를 잠재우고자 한 발언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런 간곡한 호소에 아랑곳없이 학원들이 속속 문을 열고 있다. 현장에선 교육부가 지난 2일 발동시킨 '학원 휴원 권고'가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오후 2시) 기준으로 현재 휴원한 서울 시내 학원과 교습소는 전체(2만5240곳)의 32.6%에 불과하다.
교육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고와 호소에도 문을 열고 학생들을 받고 있는 학원들. 학원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배경을 변호사와 알아봤다.

권고(勸告)에는 강제력이 없다.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학원 휴원 권고'도 마찬가지다.
법무법인(유) 명천의 최염 변호사는 "(학원에 휴원을) 적극 권고하더라도 별도 법령 제정이 수반되지 않은 사항일 경우 직접적인 조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학원에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해도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는 것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감염병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강제 의무 사항은 아니다. "학원설립·운영자는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학원으로부터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제5조 2항)만 봐도 의무 사항이 아니다.
'코로나19'로 학원 문을 닫았을 때는 학생들이 학원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우리 법은 학원이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학원 측이 휴원한 시간에 비례해서 학원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휴원을 끝내고 다시 학원 문을 열었다면, 학원비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학원생 입장에선 '코로나19' 감염이 걱정돼 학원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반환 가능성'에 대해 최염 변호사는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부분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원법 시행령 제18조(교습비 등의 반환)는 학원비 반환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수강 기간에 비례해 환불 금액을 정하고 있다.
돈을 내고 끊은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 보면 된다.
수강 기간이 1개월 이내일 때, 반환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총 수강 시간의 반이 지났다면 반환이 불가능하다. 아직 반이 지나지 않았다면 납부한 학원비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3분의 1이 지나기 전이라면, 학원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수강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을 수강한 달은 1개월 이내의 규정과 동일하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아직 수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두 경우 모두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