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록 한 달 지나 환불 불가? 600만원 날릴 판…임원재 변호사가 찾은 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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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록 한 달 지나 환불 불가? 600만원 날릴 판…임원재 변호사가 찾은 반전

2026. 01. 16 10:45 작성2026. 01. 16 10:45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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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자체 규정보다 '학원법'이 우선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엔 2/3 환불이 원칙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46주 과정 강의를 600만원에 결제한 A씨.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했으나 학원은 '등록일 기준 한 달 경과'라는 자체 규정을 내세워 거절했다. 자칫 거액을 날릴 뻔한 상황,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임원재 변호사는 학원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했다. '학원법'이라는 강력한 법적 방패를 통해 수강료의 3분의 2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수화기 너머 들려온 차가운 답변 "환불은 안 됩니다"

A씨의 계획은 순조로워 보였다. 1월 중순, 큰맘 먹고 46주 과정의 온라인 강의를 600만 원에 결제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강의를 거의 듣지 못했다. 개강 후 한 달 남짓 동안 수강한 것은 고작 두 과목, 한 강씩이었다.


더 이상 수강이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학원 측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답변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고객님, 저희 학원 규정상 등록일로부터 한 달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39주 치의 강의가 남아있음에도, 학원은 내부 규정만을 반복할 뿐이었다.


임원재 변호사 "학원 규정보다 강행법규가 우선"

임원재 변호사는 "학원이 정한 환불 불가 규정보다 학원법이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로톡뉴스
임원재 변호사는 "학원이 정한 환불 불가 규정보다 학원법이 우선한다"고 강조했다. ⓒ로톡뉴스


A씨처럼 학원, 헬스장 등에서 자체 환불 불가 규정을 내세워 소비자를 압박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많은 이들이 '서명했으니 어쩔 수 없다'며 거액의 돈을 포기하곤 한다.


하지만 임원재 변호사는 A씨의 상황이 결코 절망적이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핵심은 학원의 자체 규정이 아닌, 그보다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있다.


임 변호사는 "학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습자가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총 교습시간의 1/3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납부한 교습비의 3분의 2를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학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법규'다.


A씨의 경우 총 46주 과정 중 약 6주가 지난 시점에 환불을 요청했으므로, 명백히 1/3 경과 전에 해당한다. 따라서 A씨는 600만 원의 3분의 2인 400만 원을 돌려받을 법적 권리가 있다.


'환불 불가' 약관의 효력? 법원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무효"

그렇다면 A씨가 동의했을지도 모를 학원의 '환불 불가' 규정은 어떻게 될까. 임원재 변호사는 "해당 규정은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원은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환불 제한 약관을 무효로 판단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9103).


심지어 학원장이 법령에 따른 환불 요구를 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법이 소비자의 권리를 얼마나 두텁게 보호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임 변호사는 "만약 학원이 계속해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법적 근거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며 "이후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이나 관할 교육청 신고, 최종적으로는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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