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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딸은 A씨에게 "엄마랑 못 있겠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A씨는 아내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딸과 즉시 분리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을지 변호사들에

수 있다. 자녀를 데리고 항의하러 갔다가 아이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정서적 학대 문제로 번질 소지가 있다. 반대로 상대가 미성년 자녀에게 위협을 가하면 그

무단공개가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미성년 자녀 신상 유포,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까 특히 A씨를 분노하게 한 것은 미성년 자녀들의 신상까지 유포됐

사이에서 벌어졌다면 어떨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바람도 아니고 학대도 아니다…법원의 깐깐한 허들 우리 민법은 제840조를 통해 6가지의 재판상

이어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그 자리에서 성적 학대 행위를 이어갔다. 다음 날인 19일 오전, A씨는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남

건은 지난 2025년 10월 22일 여수에서 발생했다. 당초 경찰은 친모를 아동학대치사(학대 행위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는 범죄) 혐의로

끊어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어머니의 폭행·감시, '훈육' 아닌 '아동학대' 변호사들은 어머니의 행위가 단순한 훈육이 아닌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할

갓난아기 얼굴을 이불로 덮어두고, 억지로 젖병을 물려 토하게 만드는 등 충격적인 학대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 심지어 요리하던 칼을 든 채 아기에게 접근하는

초등학교 특수교육실무사가 학생을 안정시키려다 되레 아동학대범으로 몰려 경찰 수사를 받는 억울한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의 욕설과 폭행으

도덕적 비난을 넘어 심각한 법적 질문을 던진다. 과연 부모의 이러한 행동은 아동학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때려야만 학대가 아니다” 마음을 멍들게 하는 정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