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가게 칼부림검색 결과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흉기 난동 현장에서 도망쳤다. 그리고 피해자는 목을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최근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국가와 도망친

가맹점주를 향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항하다 벌어진 비극인 줄 알았던 사건은, 고작 타일 몇 장 하자를 이유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였다. 지난해 9

아랫집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황을 알아보러 온 애꿎은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들이붓고 톱을 휘두른 A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늘어났다. 대전지방

성인 딸과 다투다 벌어진 칼부림 소동. 서로 용서하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며 봉합되는 듯했던 가족의 비극이 끝나지 않고 있다. 경찰이 '불출석 시 체포'를 언

전통시장 한복판, 이웃한 가게 사이에서 벌어진 '새우튀김 전쟁'이 결국 끔찍한 칼부림으로 이어졌다. 아내의 "바보 같다"는 한마디에 격분해 회칼을 휘두른 A씨.

서울중앙지검은 2026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자가게 업주 김동원(41)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

대구의 한 고등학교 교정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경광등 불빛으로 뒤덮였다. 수능을 불과 사흘 앞둔 지난 9일 밤, 학교의 정적을 깬 것은 한 통의 이

동덕여대가 남녀공학 전환 논의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학생과 교직원을 공포로 몰아넣은 섬뜩한 게시물이 등장했다. 단순한 반대 시위를 넘어, 흉기 사진과 함

"아버지께서 12억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계약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매수인이 대출이 안 된다며 울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부

'칼 없었다' 피해자 한 마디에…'특수협박' 재판, 무죄 가능할까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법정에 선 남성의 운명이 피해자의 한마디에 흔들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