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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직후 양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게 된다. 피선거권 또한 박탈되어 선거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김 교육감 측은 "특혜가

뇌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자금법 절차 지켰어도 뇌물 될 수 있어"…피선거권 박탈 위기 전 장관 측이 "정치자금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항변하더라도 법

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만약 김혜경씨에게 선고된 벌금 15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벌할 수 없게 된 판결)로 끝나게 된다. 김준우 변호사는 "벌금 100만 원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이 법 자체가 문제"라고 같은 방송에서 주장했다. 그는 "일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공무담임권)과 선거권이 제한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최근 이 후보의 공직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잔형 집행만 면제된 김경수 전 지사는 피선거권 제한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9조에 따른 조치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통

제4항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는지'를 정해뒀다. ①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②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국회의원 피선거권(①)

애매한 부분도 있고, 공약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제한은 오히려 선거 개입 논란이나 피선거권 제한으로 비춰질 부작용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불가능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