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 후 재상고심 진행 가능? 이재명 재판 연기로도 풀리지 않는 헌법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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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후 재상고심 진행 가능? 이재명 재판 연기로도 풀리지 않는 헌법 쟁점

2025. 05. 07 17:2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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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3가지 해석 충돌...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 vs '면소' vs '상고심만 진행'"

2025년 5월 2일 금요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발언 중인 김준우 변호사. /김태현의 정치쇼 유튜브 캡처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면서 정치적 혼란은 일단 진정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헌법 쟁점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재직 기간 동안 재판을 중단해야 하는지”, 또는 “상고심은 서면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나뉘어 있다고 2025년 5월 2일 금요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전문가들이 밝혔다.


송영훈 변호사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몇 달 안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그 근거로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된 자는 직에서 퇴직된다”는 명문 규정을 들었다.


반면 김준우 변호사는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모든 재판이 정지되는 것이 맞다”며 “대통령이 취임하면 5년 후에 재판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해석은 정종섭 교수나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교과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헌법 84조 해석 3파전... "기소 안 된다 vs 모든 재판 정지 vs 상고심만 진행"

현재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의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변호사들이 정리했다.


첫째는 '재직 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이미 기소된 사건도 모두 중단'으로 해석하는 견해다. 둘째는 '이미 기소된 것은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는 '사실심(1·2심)은 중단하되, 대통령 출석이 필요 없는 상고심은 진행 가능'하다는 절충설이다.


김준우 변호사는 "헌법의 취지가 직무에 전념하라는 의미"라며 "대법원이 무리하게 판결을 강행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이 폭발할 수 있다"고 SBS 라디오에서 덧붙였다.


하지만 송영훈 변호사는 "그건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을 만들거나 해석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정종섭 교수의 2022년판 헌법 교과서에서도 헌법 84조의 '소추'를 기소로 해석하고 있고, 이미 기소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같은 방송에서 지적했다.


"벌금 100만 원이면 대통령직 박탈"... 위기 피한 방법은?

두 변호사는 법률적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재직 기간 동안 재판을 정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송영훈 변호사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순간 법안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 정부 공포까지 3일이면 가능하다"며 "민주당의 1호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방법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다. 만약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진행 중인 재판은 면소판결(죄는 있으나 처벌할 수 없게 된 판결)로 끝나게 된다. 김준우 변호사는 "벌금 100만 원으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이 법 자체가 문제"라고 같은 방송에서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매수죄 같은 중대 범죄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독일은 징역 6개월 이상일 때만 제한한다"며 국제적 기준과 비교했다고 설명했다.


"약물 복용 선수의 금메달" vs "바이올레이션 정도의 반칙"

SBS 라디오에 출연한 두 전문가는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도 시각차를 보였다. 송영훈 변호사는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약물 검출이 확인됐는데도 공문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메달을 주는 격"이라며 "국민들이 이를 용납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준우 변호사는 "이건 퇴장 파울이 아니라 바이올레이션(농구나 축구에서 경미한 반칙을 의미) 정도의 반칙"이라며 "부패 범죄면 인정하겠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피선거권 박탈이 적절한지 근본적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두 변호사는 "6월 3일 국민들의 선택을 따르는 게 가장 깔끔한 해결책"이라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현 상황에서 최선의 해법이라는 데 동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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