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는 형 면제
신년 특별사면 1373명 단행…김기춘·우병우도 포함
MB와 달리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 제한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선정됐다. 또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남은 형기가 약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 사면 명단에 포함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연합뉴스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7일 정부는 신년을 맞아 1373명에 대해 오는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 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이번 특사에는 이 전 대통령를 비롯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포함됐다.
대상별 사면 유형 및 인원은 △정치인 특별사면·복권 9명 △공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66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8명 △선거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1274명 △기타 16명이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사면법 제9조에 따른 조치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대통령은 사면심의위원회와 법무부 심의를 거쳐 특별사면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이나 복권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복권(復權)이란 말 그대로 법률상 권리를 되찾게 됐다는 뜻이다. 통상 형이 확정돼 일정 기간 징역형에 처해지면, 처벌과 함께 선거권이나 취업제한 등 각종 법적 권한이 제한된다. 하지만 사면과 복권을 받으면, 선거권 등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 전 대통령은 복권 조치를 함께 받게 됐다. 그는 지난 2020년 10월, 약 35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1년 8개월간 복역하다가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던 중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그러면서 약 15년의 남은 형기와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이 면제된다.

법무부는 "폭넓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돼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복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오는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사면으로 형집행을 면제 받는 날 0시부터 5년 뒤까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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