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시가총액 1% 환수" 이런 '황당' 공약, 왜 안 막죠? "막을 법이 없어요"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상장기업 시가총액 1% 환수" 이런 '황당' 공약, 왜 안 막죠? "막을 법이 없어요"

2020. 04. 02 18:4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실현 가능할까"싶은 4⋅15 총선 '아님 말고식' 황당 공약들

공약 홍보에 세금도 투입되는데⋯ 제재할 방법, 현재로선 없다

변호사가 제안한 '세금 낭비' 막을 방법 "선거공약 '추계' 의무화"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터넷에선 다소 '황당한' 공약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국회 회기 중에는 흰옷만 입기"

"매년 상장기업의 시가총액 1% 환수"

"모든 국민에게 달마다 60만원 지급"

"전투기 있는 공군기지도 시민들에게 개방"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은 총선 후보자들의 공약에 모이고 있다. 셀 수 없이 쏟아지는 공약의 홍수 속에서 유권자들은 그 내용과 이행 가능성 등을 놓고 꼼꼼히 후보들을 살피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선 다소 '황당한' 공약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은 국회 회기 중에 흰옷만 입는다거나, 매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 1%를 국고로 환수한다는 공약 등이다.


당장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공약이라고 하기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코미디 하냐?", "국민 세금이 아깝다" 등과 같이 다소 거친 반응도 있었다.


게다가 이들의 공약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금, 행정력 등 국가 자원이 투입된다. "아님 말고"식의 공약 남발. 국가에도, 국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건 확실하다. 그렇다면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공약은 막을 방법이 없을까. 법적인 제한이 가능할지 변호사와 알아봤다.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 국민 세금으로 홍보⋯제재할 방법 없어

'법무법인 혜안'의 공대호 변호사. /로톡DB
'법무법인 혜안'의 공대호 변호사. /로톡DB

안타깝지만 허무맹랑한 공약을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한다.


법무법인 혜안의 공대호 변호사는 "현재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내용 등을 제한하는 법 규정은 없다"며 "공약을 사후에 변경하는 것에도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공약을 만들고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이다. 선거 관리와 방송, 후보자 등록 등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는 '공직선거법'이 있지만, 공약 내용에 대해 제한할 근거는 부족하다.


공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66조의 선거공약서는 선언적 의미만 있다고 보여지고, 이 조항을 근거로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66조(선거공약서)는 선거공약과 그에 대한 추진 계획이 인쇄된 선거공약서에 대한 규정이다. 이에 따르면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한 △재원 조달 방안을 게재해야 한다(제66조 2항). 하지만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다.


선거를 관리·감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의 제재도 없다. 익명을 요구한 선거법 전문가는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후보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처벌할 방법은 선거법에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을 했다.


공약을 법으로 제재하면⋯국가의 '선거 개입'이라는 부작용 생길 수도

관련 규정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 변호사는 "어떤 기준으로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공약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제한은 오히려 선거 개입 논란이나 피선거권 제한으로 비춰질 부작용도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공약일지라도, 국가의 선거 개입 등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 변호사는 "선거공약에 대한 재정 추계(推計)를 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비용 추계서를 작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현재로서는 유권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