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10만원 식사비로 '5년 피선거권 박탈' 위기...대법원 상고
김혜경, 10만원 식사비로 '5년 피선거권 박탈' 위기...대법원 상고
이재명 후보 아내, 법인카드로 민주당 의원 아내들과 식사...1·2심 모두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14일 오후 광주 남구 오월어머니집에서 오월어머니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배식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받은 벌금 150만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수원고법의 항소심 판결 이후 나흘 만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이로써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김혜경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인근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중진 의원의 아내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대금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었으며,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였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수행비서인 배모씨(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작년 2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비서 배씨가 한 일이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비서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인 이재명의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과 식사하면서 기부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씨의 관계, 배씨가 경기도 공무원으로 근무했을 당시 핸드폰 통화 내역, 경기도 법인 카드의 사용 경위, 피고인의 참석 모임에 배씨가 관여한 내용과 수행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식사 모임에서 식사비 결제 기부행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묵인 내지 용인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식사비 결제를 넘어 정치인 배우자의 행위가 선거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책임의 범위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액의 크기보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자체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특히 재판부는 식사 대상이 "배우자인 이재명의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들"이었다는 점을 유죄 판결의 중요한 요소로 지적했다. 이는 정치인과 그 가족들이 공적 자금 사용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만약 김혜경씨에게 선고된 벌금 15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선거운동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다음달 3일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이번 대선 선거 운동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