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 내용증명검색 결과입니다.
지난해 가을, 5년 전속계약을 맺고 아티스트 활동을 시작한 A씨. 그러나 반년 만에 A씨는 소속사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정산하던

A씨는 작년 연말 결혼식을 올리고 8개월간 남편과 함께 살았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 결혼을 준비하며 A씨는 예식 비용과 혼수 가전을 100%

최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A씨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집값이 오르자 매도인이 계약을 다시 생각해 보자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A씨는 계약을 반드시 이

헤어진 연인에게 빌렸던 돈. 일부를 갚은 뒤, 상대방은 "됐다" "안 받아도 된다"며 남은 돈은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값'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런데 반년 만에

A씨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이 나온다는 말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 분양가는 7억 6000만 원대였다. 그러나 막상

잔금 지급일이 7월 17일 제헌절인데 은행 창구가 쉰다면, 다음 날 송금해도 계약 위반이 아닐까. 2026년부터 제헌절이 공휴일로 다시 지정되면서 계약금·잔금·월

퇴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경업금지 합의서에 서명했던 A씨. 동종업계로 이직한 지 3개월 만에 전 직장으로부터 ‘합의를 위반했으니 위약벌 3000만 원을 내라’며

1년 넘게 이어진 아랫집과의 누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A씨는 최근 상대방 변호사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기존 견적의 5배가 넘는 수리비와 무리한

남편이 사망한 뒤 남편 명의의 집 두 채를 상속받은 A씨. 남편의 오랜 투병 생활로 쌓인 대출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집을 처분하려 했지만, 그중 한 채에 살고 있는

성형수술을 받은 뒤 솔직한 경험을 담아 후기를 남긴 A씨. 하지만 "원장이 불친절했고 가격은 제시된 것의 두 배"라는 내용을 쓰자 병원으로부터 '최후통보'라는 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