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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진다는 의미다. 명도소송 피하는 '특약' 한 줄의 마법 결국 전세 낀 집 매매 분쟁의 핵심은 '리스크 관리'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분양 상태로 원상복구'라는 단 한 줄의 특약 때문에 수천만 원의 철거비를 물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한 임차인의 사연이 전

수리 책임 범위를 두고 대법원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만 믿고 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신축 아파트 임차인이 계약서 특약을 어기고 벽에 구멍을 뚫는 등 훼손을 남기고 퇴거했다. 집주인은 수리비를 빼고 보증금을 돌려주려 하지만,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주택담보대출이 안 나오면 계약은 무효”라는 특약 한 줄만 믿고 안심했다가 계약금 수천만 원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매도인의 독촉에 급히 알아본 은행의 ‘사전심사

받더니…'감면 무효' 주장의 허점 분쟁의 시작은 '하루라도 연체 시 무효'라는 특약이 담긴 월세 감면 약정서였다. 임차인은 실제로 하루 연체했지만, 이전 건물

만료일까지 임차인 선순위 유지를 위해 각종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한다"는 특약이 명시돼 있었다.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다. A씨가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하자

말을 바꾸며 "대출 예정이었으면 미리 말을 해줘야지. 왜 안해주냐. 말 안해줘서 특약 안넣었다"며 책임을 A씨에게 돌렸다. A씨는 "대출되는 매물이라 써있었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수리 편의를 제공한다'는 특약을 넣었다가 분쟁에 휘말렸다. 매수인은 잔금일 전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고, 매도인은 잔금 미지급과 무

임대차 계약 당시 "대출이 불승인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면, 집값 하락으로 인해 대출 한도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온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