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몇푼 아끼려다 '무보험' 날벼락, '1인 한정'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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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몇푼 아끼려다 '무보험' 날벼락, '1인 한정'의 배신

2026. 05. 07 12:3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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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사소한 접촉사고, 보험사는 '나몰라라'...수리비 폭탄에 형사처벌 위기까지

'운전자 1인 한정' 특약 가입 후 가족 운전 사고를 내면, 차주는 수리비, 형사 처벌, 구상권 청구의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나 혼자만 운전'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아끼려다 '무보험' 사고의 나락으로 떨어진 차주의 사연이 경종을 울리고 있다.


어머니가 낸 경미한 사고에 보험사는 특약 위반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고, 차주는 수리비는 물론 형사처벌과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라는 삼중고에 직면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신속한 '개인 합의'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입을 모은다.


'가족인데 괜찮겠지'…특약의 무서운 함정


어머니가 자신의 차로 후진하다가 다른 차량에 경미한 스크래치를 냈다는 소식을 들은 A 씨. 대수롭지 않은 사고라고 생각했지만, 곧이어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마주했다.


보험료 할인을 위해 가입했던 '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약 때문이었다. 이 특약은 문자 그대로 지정된 1명 외의 다른 사람(가족 포함)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장하지 않는다.


결국 A씨의 어머니는 사실상 '무보험' 상태로 운전한 셈이 됐다. 법적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법적 최소 보장인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외에 추가 치료비를 보장하는 '대인배상Ⅱ'와 차량 수리비를 담보하는 '대물배상'은 전혀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사가 보장하지 않는 모든 손해는 운전자와 차주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최선의 탈출구는 개인 합의" 전문가들 한목소리


벼랑 끝에 몰린 A씨에게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신속한 피해자 합의'를 주문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피해 정도가 범퍼 스크래치로 경미한 수준임을 들어 "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박성현 변호사 역시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우선 피해 차량의 수리비 견적을 받아 합의금의 기준을 잡고,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후 피해자에게 정중히 상황을 설명하고 수리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때 "향후 이 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 후속 분쟁의 불씨를 꺼야 한다.


끝이 아니다…'구상권'과 '형사처벌' 이중고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윤영석 변호사는 "의무보험 차량을 보험 없이 운전하였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지만, 법적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 다른 복병은 보험사의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청구할 권리)'이다. 만약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아 보험사가 '대인배상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특약 위반을 근거로 이 돈을 다시 차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당장의 보험료 몇 푼에 연연하지 말고 '가족 한정'이나 '누구나 운전'으로 보험 특약을 변경해 둘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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