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주거 침입검색 결과입니다.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 A씨는 며칠 전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섬뜩한 광경을 목격했다. 문 위에는 가위와 담배, 라이터가 종이에 싸여 매달려 있었고, 옆에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 검찰은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도 모

층간소음 다툼 끝에 상대를 때리면 형법 제260조 폭행죄로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가

헤어진 연인이 3개월 동안 자신의 게임 계정을 몰래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된 A씨. 비밀번호를 바꾸자, 이번엔 연동된 구글 계정까지 로그인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월세 5% 인상에 동의한다는 문자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한시름 놓았던 세입자 A씨. 하지만 집주인은 돌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는

1년 전 사과하고 화해까지 마친 친구가 돌연 단체 대화방에 과거 대화 내용을 퍼뜨리며 자신을 비난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씨는 아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최근 서울 종로구와 동대문구 일대 상가 외벽과 버스정류장 등에 '김지미 클릭', '한국영화 상징역사 김지미' 등의 문구가 적힌 낙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지난

커피 한 잔 값은 1000원대인데 광고 모델은 수십억 원 몸값을 자랑하는 월드스타가 등장하면서, 가맹점주들이 "광고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데 왜 내가 내야 하냐"

이혼을 앞두고 집을 잠시 비운 A씨. 배우자 B씨도 뒤따라 집을 나가자,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집에 다시 들어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려 한다. 이혼 절차 중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A씨는 어느 날 아랫집으로부터 섬뜩한 내용증명을 받았다. 자신의 안방에서 나눈 사적인 대화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적혀 있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