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비안 베이 탈의실 불법촬영…법원이 구속까지 결정한 이유는?
캐리비안 베이 탈의실 불법촬영…법원이 구속까지 결정한 이유는?
불법촬영·다중이용장소 침입·강제추행 3가지 혐의

캐리비안베이 야간 개장 모습. /연합뉴스
워터파크나 헬스장 탈의실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공간에서도 불법촬영 피해는 발생할 수 있다.
캐리비안 베이에서 여장을 하고 여자 탈의실에 세 차례 침입해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되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가발과 마스크로 여장한 채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세 차례 침입해 소형 카메라로 이용객을 촬영했고, 발각 후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다시 현장을 찾아 파도풀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저장매체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 영상이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명이지만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커질 수 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탈의실에서의 불법촬영이고, 둘째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이라는 별도 혐의이며, 셋째는 강제추행이다.
탈의실·화장실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기대가 절대적인 공간이므로, 이곳에서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명백히 인정되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된다.
또한 이 사건처럼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한 행위 자체도 별개의 처벌 대상이 된다. 여기에 추행까지 더해지면 복수의 혐의가 병합 적용될 수 있다.
구속 결정이 내려진 배경으로는 반복적인 범행(세 차례 침입), 발각 후에도 이틀 만에 동일 장소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 피해자 영상이 저장매체에서 확인된 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범행 반복성 등을 함께 고려한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주요 죄명과 법정형은 다음과 같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 이하. 촬영물을 반포·유포한 경우에는 징역 7년 이하로 동일하나,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징역 3년 이상으로 가중된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
강제추행죄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 원 이하.
형량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피해자 수, 범행 횟수, 촬영물의 외부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이 있다.
현재까지 외부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유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거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