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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 빗발친 SOS…"손으로 일련번호 쓰다 시간 다 버렸다" 지방선거 당일 투표소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동 간사와 서기들은 단체 채팅방에 "투표용지가 부족

지난주 지방선거 당일, 광주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복도에서 흘러나오는 앳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다. "몇 번을 고민하다 이젠 말해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투표용지가 부족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들의 불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과실이라고 입을 모았다. "19세기도 아니고"⋯문 닫힌 투표소 앞에서 발 동동 구른 주민들 어제(3일) 오후 6시가 넘은 시각, 서울

투표 인증샷 한 장이 전과 기록으로 돌아올 수 있다. 사전투표소 기표소 내부를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오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됐지만, 제주 지역 투표소 절반 이상이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이동 약자의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고 있

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옥미선 기획조정실장은 "유권자분들께서는 이 중에서 아무 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방해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선관위는 27일 "투표소 질서유지 및 선거사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무엇보다 투표지 촬영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투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사진 찍거나 영상으로 남기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여전히 가능하다. 투표소 내에서 촬영 금지 투표 당일 투표소에서의 행동도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다.
![[기사 정정] 문자메시지나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48839023822483.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