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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돌려준다며 지인을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팔아넘긴 20대 일당이 나란히 법정에서 실형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현지에서 두 달간 감금된 뒤에야 겨우 귀국했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유튜브와 전화 상담원의 달콤한 말에 속아 전문가 리딩을 믿고 거액을 투자했지만, 돌아온 것은 깡통 계좌와 추가 입금 요구뿐이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내가 사는 아파트까지 압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을 비웃듯 사흘 연속 이어진 스토커의 연락. 스마트워치로 신고해도, 112

전세금을 "투자했다가 날렸다"는 집주인의 변명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이 부결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30일 내 이의 신청과 동시에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해 '수

약속 시간에 맞춰 경찰청 앞에 나타난 피의자를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체포했다. 대법원은 이 체포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

10년간 자신을 후원해 준 '은인'이 재무관리를 핑계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합궁기도(성관계)를 해야 한다'며 성적 요구까지 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아내가 남긴 거액의 빚과 초등학생 딸의 양육·상속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진 사연자 A씨의 이야기가 전해졌

남편이 가상화폐(코인) 투자로 진 빚 6900만 원 때문에 두 자녀와 사는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아내. 그녀는 집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 명의를 이전하거나 거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남편 A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

A(60)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전남 신안군의 염전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65)를 부리며 9천600만 원 이상의 인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