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갚겠다"는 말만 믿고 쓴 합의서, 1.5억 투자금 떼일 수도 있나?
"곧 갚겠다"는 말만 믿고 쓴 합의서, 1.5억 투자금 떼일 수도 있나?
변호사들 "'빠른 시일 내' 문구는 위험…소송 없이 받으려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필수"

투자금 회수를 위해선 '빠른 시일 내' 같은 불명확한 문구 대신 구체적 날짜를 명시하고,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계약서 한 장 없이 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상대방은 계속 “갚겠다”고 말만 할 뿐 이행을 미루는 상황이다.
A씨는 일단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라도 쓰려는데, 과연 이런 합의서만으로 소중한 투자금을 지킬 수 있을까?
'가능한 빠른 시일 내'라는 문구, 변호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계약서 없이 1억 5천만 원을 투자한 A씨는 약속과 달리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자 불안해졌다. 상대방이 구두로 원금 반환을 약속했지만 계속 미루자, 투자 사실과 원금 반환 의무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A씨가 합의서에 넣으려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반환한다'는 문구에 대해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위험성을 경고했다. 반환 시점이 불명확해 나중에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강 조은 변호사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반환한다'와 같은 표현은 이행시기가 불명확하여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날짜나 분할상환 일정까지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 역시 "구체적인 지급일·분할금액·지연손해금·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없이 돈 받으려면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가 핵심
변호사들은 A씨가 원하는 가장 강력한 법적 효력을 얻으려면 단순 합의서가 아닌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당해도 좋다'고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는 소송 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열쇠다.
법률적으로 이를 '집행인낙문구가 있는 공정증서'라고 부르며,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된다. 이 증서가 있으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길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상대방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는 "집행인낙 표시가 있는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른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원금은 공정증서로, 수익금은 '분리 대응'해야
다만 주의할 점이 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는 '투자원금 1억 5천만 원'처럼 금액이 명확하게 정해진 '금전 채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아직 정산되지 않아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수익금은 공정증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원금과 수익금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확정된 원금 채무는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확보하고, 미확정 수익금은 정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는 "원금과 수익금은 성격이 달라 분리 설계가 필수"라며 "1억 5천만 원의 원금은 지급 기한과 분할 상환 일정, 지연 손해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강제집행 인낙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 유희원 법률사무소 유희원 변호사 역시 "투자원금 반환 채무는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으나, 수익금 정산 부분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정증서만으로 바로 강제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