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제로 연인 명의 집 계약금 냈는데 연인 사망…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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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제로 연인 명의 집 계약금 냈는데 연인 사망…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 07. 08 17:1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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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이미 손실돼 못 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마련한 신혼집 계약금. 하지만 연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유가족은 “계약금이 손실돼 돌려줄 돈이 없다”며 등을 돌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더해 평생 모은 돈까지 잃을 위기에 처한 상황,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들은 한목소리로 돈의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며, 법적 근거는 충분히 존재한다고 조언했다.


같이 살 집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날아간 꿈과 돈


결혼을 약속한 연인과 함께 부동산 매입을 준비하던 A씨. 미래를 그리며 상대방 명의로 된 부동산 계약에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보탰다.


하지만 연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다. 부동산 계약은 해지됐고, 심지어 계약금 일부는 손실 처리됐다.


A씨가 기댈 곳은 연인의 유가족뿐이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미 손실된 돈이라 줄 수 없다”는 절망적인 통보였다. A씨는 결혼의 꿈과 함께 평생 모은 돈까지 잃을 위기에 처했다.


돈의 성격이 운명 가른다… '증여' 아닌 '공동 투자' 입증이 관건


법률 전문가들은 A씨가 송금한 돈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가족 측은 연인 사이의 증여라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송금 목적이 결혼을 전제로 한 공동 부동산 매수였다면 법적 판단은 달라진다.


법무법인 헌정 송인혁 변호사는 “결혼을 전제로 주택 매수 자금 등을 제공했다가 혼인이 불성립(사망 포함)한 경우 그 돈을 보유할 법적 원인이 사라지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돈을 보유할 법적 명분이 사라졌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 역시 “유가족 측은 계약금이 이미 손실된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계약금 손실은 부동산 계약 당사자인 상대방 명의로 발생한 것이고, A씨가 그 손실을 함께 부담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고 지적하며, 계약 손실 책임을 A씨에게 떠넘길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카톡 대화, 송금 내역이 승패 좌우… 소송 전 '이것'부터


그렇다면 A씨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는 “회사 사건처럼 계약서만 보는 분쟁이 아니라, 이 사안은 카카오톡·문자·송금 메모·부동산 중개인과의 대화가 승패를 크게 좌우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결혼하면 같이 살 집 계약금'과 같은 송금 메모나 부동산 매수를 논의한 대화 내용이 단순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의미다.


증거가 확보됐다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기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법률사무소 리그 공선영 변호사는 “소송에 앞서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여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하고 협상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유가족이 응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으로 나아가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내용증명은 유가족에게 법적 책임을 명확히 알리고 소송 시 발생할 비용 부담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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