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0명 '주식 리딩 카페 사기'...집단 대응 제대로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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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0명 '주식 리딩 카페 사기'...집단 대응 제대로 하려면?

2026. 07. 07 13:54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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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방 운영자 '선행매매' 의심

법조계 "집단 대응이 유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온라인 주식 정보 공유방인 일명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을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전 미리 사두는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비슷한 피해로 고통받는 이들이라면 이들의 법적 대응 가능성과 절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익률 대박' 믿었는데…'선행매매' 의심되는 리딩방


피해자 A씨를 비롯한 투자 피해자 20여 명은 한 인터넷 카페 형식의 주식 리딩방에서 특정 종목 매수를 추천받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다.


이들은 리딩방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종목을 추천하기 전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회원들의 매수세로 주가가 오르면 자신의 물량을 팔아치우는 '선행매매'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현재 카페 게시글 캡처, 종목 추천 일시, 추천 종목 및 매매 내역, 각자의 거래 내역 및 손실액, 심지어 삭제된 게시글의 URL까지 확보한 상태다. 이들은 우선 형사 절차를 진행한 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변호사들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죄 성립 가능성 높아"


변호사들은 리딩방 운영자의 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적으로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오르면 보유 물량을 매도하는 행위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로 불법이다.


법무법인 심의 심동석 변호사는 "리딩방 운영자가 종목 추천 전 미리 주식을 매수해 두고, 회원들에게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주가를 끌어올린 뒤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면, 이는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형법상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 역시 "주식 리딩방 운영자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매수를 유도하고 주가 상승 시 매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및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피해 회복의 첫걸음은 '형사 고소'…"집단 대응이 유리"


변호사들은 피해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형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운영자의 실제 계좌 거래 내역 등 '선행매매'의 결정적 증거는 개인의 힘으로는 확보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해서만 명확히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금감원 진정보다는 확보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집단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수사 개시와 가해자에 대한 합의 압박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도 "집단 고소의 경우 피해 규모를 합산하여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할 수 있어 수사 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끌어내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 판결문을 확보한 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경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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