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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마련한 신혼집 계약금. 하지만 연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유가족은 “계약금이 손실돼 돌려줄 돈이 없다”며 등을 돌렸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

후 구직 중인 무직 상태이므로 신청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식 투자 손실, '낭비'로 보일 수도 A씨가 대출금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온라인 주식 정보 공유방인 일명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을 믿고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집단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특정

A씨는 코인으로 큰 수익을 내주겠다는 말에 1:1 리딩 투자를 시작했다가 투자금 전부를 날렸다. 그런데 한 달 뒤, 해당 업체는 이름을 바꿔 다시 접근해 손실

텔레그램 주식 리딩방에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8000만원을 잃은 A씨. 그는 출금하려면 수수료 10%를 더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야 사기당했다는 사실

리딩방 투자 사기를 당한 A씨. 사기 피해를 알게 된 건 자신의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된 후였다. 사기범의 이름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되레 자신이 사기 공범으로

자신을 '검색창에 나오는 유명 트레이더'라고 소개한 남성 B씨의 말을 믿고 A씨는 총 1억원의 거액을 맡겼다. 2주 안에 원금과 수익을 돌려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

"고 지적했다. '손실' 아닌 '과정'이 핵심…'속였다'는 증거가 관건 모든 투자 손실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A씨 사례처럼 투

중간 지급했던 돈을 제외하고 대출 이자와 원금까지 대신 갚아줬다. 하지만 혹시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였다. '원금 보장

"장윤정이 보내줬다는 건강보조식품을 함께 먹자고 해 친해졌다." 국민가수 장윤정의 친모 A씨가 10여 년 전 절연한 딸의 이름을 팔아 수천만 원대 투자 사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