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2천만원으로 '레버리지' 했다가 깡통, 원금 줬는데 투자 손실금도 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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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2천만원으로 '레버리지' 했다가 깡통, 원금 줬는데 투자 손실금도 줘야 할까?

2026. 07. 07 13:46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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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 약속 없었다면 손실 책임은 투자자 부담

'대납한 대출 이자' 회수 가능성 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친구가 준 2000만원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대신 해준 A씨. 투자 결과는 참담한 손실이었고, 수익금은 커녕 원금까지 까먹고 말았다.


친구는 대출받은 돈으로 A씨에게 투자했다. A씨는 돈을 잃어 미안한 마음에 그동안 중간중간 지급했던 돈을 제외하고 대출 이자와 원금까지 대신 갚아줬다.


하지만 혹시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하는 건 아닌지 불안감에 휩싸였다.


'원금 보장' 약정 없었다면, 투자 손실 책임은 투자자에게


A씨 사례는 친구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한 '투자 위탁' 계약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 법적 책임을 가르는 핵심은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다.


법적으로 투자 손실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 따라서 A씨가 친구에게 "손실이 나도 원금은 돌려주겠다"는 식의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면, 투자 손실분에 대해 법적으로 배상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고,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해 친구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추가 배상 의무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미 원금 전액을 반환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가적인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률사무소 태희 민경남 변호사 역시 "원금을 줬다면 친구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 삼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조언했다.


오히려 '대납한 대출 이자' 돌려받을 수도 있을 수도


법조계는 오히려 A씨는 친구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봤다. A씨는 친구가 대출받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그 대출 이자와 원금까지 대신 갚아줬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타인의 빚을 대신 갚아준 경우, 그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권리(구상권)가 생긴다. 따라서 A씨가 친구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친구에게 그 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의 분쟁을 대비해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김경태 변호사는 "투자 과정에서의 모든 거래내역과 손실 내역을 명확히 정리해두시기 바란다"며 "상호 합의하에 투자 종결 및 채무 관계 정산에 대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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