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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동료가 퇴사하자, 사장은 A씨에게 황당한 제안을 했다. "지난 30년치 퇴직금은 양보하라. 그러면 한 회사 소속으로 전환시켜 주겠다"는 것이었다. 사장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 것이다. 진정으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같은 사건을 '형사고소'로 전환하거나,

고 실질적인 해고가 맞다"고 증언한 덕분에 C씨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 치명적인 불법의 늪 이 밖에도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

1년 8개월간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해 온 직원이 우울증으로 입원하자, 대표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회사 출입문에 실명이 담긴 징계 공고를 내걸었다. 심지

근로자가 회사와 합의 없이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기간을 지켜 인수인

주체인 대한축구협회가 맡고 있어 축협의 특혜 개입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퇴직금 회피용 '11개월 꼼수 계약'과 이사회 기록 삭제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적으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부동산, 예금, 보험, 퇴직금, 연금, 채권·채무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아버지 명의 재산이라도 어머니의

용역계약으로 3년간 일하고 노동청을 통해 퇴직금을 받아낸 A씨. 그런데 회사가 돌연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었다'며 소송을 걸어왔다. 전문가들은 회사가 다른 동료

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도 '임금'에 해당한다. 퇴직금 미지급은 별도 조항이 적용된다. 두 사안이 함께 발생한 경우 같은 진정 신

2025년 3월 퇴사하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 1억여 원을 나눠 갚겠다'는 전자계약서까지 받았지만, 첫 지급일이 되자 사업주는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