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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 한 번 했다가 벌금 100만 원을 냈는데, 미국 여행을 못 갈 수도 있나요?” 2년 전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로 벌금형을 받은 한 시민의 막

랜덤채팅 앱에서 대화를 수락하자마자 아무런 맥락 없이 쏟아진 성적 비하 발언.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는 이런 행위는 단순 욕설일까, 아니면 '성범죄'일까. 법조

게임 채팅 중 성적 단어를 사용해 통신매체 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당한 시민이 경찰의 연이은 ‘혐의없음’ 판단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거듭된 수사 요구로 혼란에 빠

고교생의 첫사랑이 ‘성희롱’과 ‘성폭행 허위 신고’가 뒤얽힌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여자친구의 성적 조롱에 분노해 SNS에 비방 게시물을 올린 남학생이 학교폭력

인터넷 커뮤니티에 타인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만화를 올린 네티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공간에 수치심을 주는 게시물을 올렸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직접

MBC와 OTT 플랫폼 웨이브(Wavve)가 협업한 다큐멘터리 〈사이비 헌터〉의 2부 최종화 방영을 앞두고, 프로그램을 연출한 서정문 PD가 다수의 법적 압박과

“과거 아동청소년 성범죄 정책 위반으로 영구정지되었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나눈 몇 마디 대화로 카카오톡 계정이 박탈된 한 남성. 성기 사진이나 영상

“심심해서 열었을 뿐인데…” 오픈채팅방에 입장하자마자 날아온 ‘질척’거리는 음성 메시지. 불쾌감을 호소하자 “젤리 먹는 소리”라는 황당한 변명이 돌아왔다. 과

위기에 처했다.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 협박을 가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에 걸려든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절대 돈을 보내지 말라”고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에게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을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는 있
![[단독] 게임 채팅서 패드립…법원 "통매음 무죄" 이유는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78147414963209.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