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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제작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만 6세부터 시작된 친딸을 향한 반인륜적 범행 피고인 A씨의 범행은 친딸인 B양이 성적 관념이 희박한

10대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신체를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까지 만든 친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유일한 보호자였던 친부가"…외박 나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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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친딸이 잠든 것으로 착각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친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깨어있었으나 두려움에 저항

친딸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유사강간을 저지른 친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

올라간다. 남성 A씨는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의 14세 의붓딸 C양과 10세 친딸 D양을 자신의 집에서 잠든 사이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단독] "엄마 남친이 만졌다"던 어린 자매…엄마가 진술 꾸민 정황에 징역 5년 뒤집혀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0385656547204.jpg%3Fq%3D75%26s%3D247x247&w=828&q=75)
피고인 A씨는 피해자 B양의 친부다. 2019년 친모가 이혼하고 가정을 떠난 후 A씨가 경제적 생계와 양육을 전담하게 되자, B양은 평소 부친의 폭언과 폭행을

친딸이 여섯 살이던 해부터 8년간 200회 넘게 성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말로 아이를 옭아맨 범행이었다.

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광주광역시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친딸 B양(당시 3~5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이 심하게 울면

과거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 심지어 범행 은폐를 위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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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남매에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2018년 가을, A씨는 자신의 친딸인 B양(당시 6세)을 안방 침대와 욕실 등에서 수차례 강제로 추행했다. 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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