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원 보내겠다" 협박하며 친딸을 8년간 202회 성폭행한 아버지
"고아원 보내겠다" 협박하며 친딸을 8년간 202회 성폭행한 아버지
1심·2심 모두 징역 20년 유지

친딸을 8년간 수백 회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친딸이 여섯 살이던 해부터 8년간 200회 넘게 성폭행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말로 아이를 옭아맨 범행이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0년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친딸 B양이 6살이던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양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했다. 수사 기관이 확인한 성폭행 횟수만 202회에 달한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신체적 학대까지 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1년에는 같은 주거지에서 10대인 아들 B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4년 이혼한 A씨는 어머니,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어머니가 사망한 2021년부터 남매를 홀로 키웠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녀들의 심리적·경제적 의존 상태를 철저히 이용했다.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보육원)에 보내겠다"는 말로 아이들을 협박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징역 20년과 함께 1심에서 명령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도 그대로 유지됐다.
가족 관계를 이용한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구조적 특성상 실제 피해 규모가 수사 결과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는 아동보호전문기관(1391) 또는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