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친딸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 저지른 친부…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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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친딸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 저지른 친부…항소심서 징역 4년으로 가중

2026. 06. 08 18:10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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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3년 선고에 검찰 항소

2심 재판부 "반인륜적 범죄로 폐해 심각해"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

자신의 친딸이 잠든 것으로 착각해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친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당시 잠에서 깨어있었으나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한 채 참혹한 피해를 감당해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세 때부터 이어진 범행…자는 줄 알았지만 딸은 깨어있었다

피고인 A씨는 2020년 겨울부터 2024년 10월까지 수년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 B씨(범행 당시 14~18세)를 상대로 강제추행과 강간 등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해 신체를 만지거나 성폭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깬 상태였음에도 친부의 범행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껴 저항하지 못하고 자는 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법률상 A씨의 범행은 모두 미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 및 준강간 미수 등)에 그친 것으로 평가됐다.


1심 재판부 징역 3년 선고…가족들의 선처 탄원 참작

1심을 맡은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는 2025년 4월 17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와 인륜을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친딸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강간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부탁하고 다른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2심 "합의금 지급했으나 형량 너무 가볍다"…징역 4년으로 가중

이후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와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쌍방 항소로 열린 2심에서,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약 290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 역시 처벌불원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2형사부는 2025년 7월 9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5년 명령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부착명령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 대상 성범죄에 대해 "친족관계에서 우러나오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성폭력범죄의 실행에 이용하는 특성이 있어서,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기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명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할 당시 깨어있었으나 두려움에 피고인의 범행에 저항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그대로 감당해야 했고, 그 이후에도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과 혼란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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