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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손해의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향후 의식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소요될 치료비 약 2억 171만 원, 개호비(간병비) 약 1억 2,548만 원 등을 산정

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한 만큼, 형사 고소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유한) 엘

려우며,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따로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이로 인한 휴업 손해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의미다. 더

까? A씨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다. 타 병원 재수술비, 흉터 치료비, 후관리 비용까지 합하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법인 연우 이숭완 변호사는 "형사·민사 모두 포기하는 조건의 합의라면 실손 치료비·강아지 병원비·위자료를 합산하여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협상

칙에 따라 상향된 등급을 적용받기도 한다. 민사상 손해배상에는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의수 비용,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이 포함되나 근로자의 주의 의무

법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조언했다. 형사처벌과 별개... "치료비·위자료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형사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입은

의 병원 치료가 이어졌지만, 끔찍했던 그날의 기억과 흉터는 고스란히 남았다. “치료비 1000만원” vs “500이 최대, 싫으면 공탁” A씨는 흉터 제거와

책임을 회피하고, 경찰마저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나날이 불어나는 치료비 앞에 홀로 선 피해자가 법의 보호를 받을 길은 없는지, 법률 전문가들과 함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청한 치료비 250만 원과 입원으로 인한 일실수입 105만 원, 총 350만 원의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