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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의 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2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아파트 매매 계약 당시 아래층 거주자의 상습적인 행패와 분쟁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를 '부동산의 하자'로 보아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A씨는 마트에서 딸에게 줄 화장품과 가방 등 4만 5천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다 적발됐다. 음식 장사 실패 후 일용직으로 생계를 잇다 허리까지 다친 그는 순간적인

끝없는 층간소음에 지쳐 이웃의 전화번호를 구인 사이트에 뿌리는 '사적 보복'에 나선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6개월간의 고통이 낳은 극단적 선택에 대

어느 날 통장에 들어온 50만 원 때문에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돼 대출길이 막혔다. 경찰은 “수사가 끝나서 줄 서류가 없다”고 하고, 은행은 “경찰 서류가 필요

남편에게 빌려준 2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떼인 돈을 아내가 대신 받아내려는 계획은 과연 실현 가능할까? 법적으로 ‘채권양도’라는 그럴듯한

만 1세 아기와 임신한 아내를 둔 한 가장이 있지도 않은 층간소음 누명을 쓰고 끝없는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수백만 원을 들여 소음 방지 매트를 깔고 화해의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이웃의 스토킹 범죄, 법원이 벌금형을 내려도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다. 검찰의 구약식 벌금 처분을 비웃듯, 가해자는 매일 경비실을 통해 인터폰을

소송에서 패소한 뒤 판결금을 갚으려 해도 채권자의 연락처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다. 자칫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위기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법정 투쟁 대신 민간 전문가의 단심제로 60년간 국내외 상거래 분쟁을 해결해 온 대한상사중재원이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