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에 '1년 면허정지'? 범칙금만 내면 즉시 해결
무면허 킥보드에 '1년 면허정지'? 범칙금만 내면 즉시 해결
"생계 달렸는데…" 절망한 운전자, 행정소송 각오했지만 해법은 따로 있었다

A씨가 헬멧 미착용 및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되어 1년간 면허 취득 불가 통보를 받았다. / AI 생성 이미지
"헬멧을 안 썼을 뿐인데 1년간 면허를 딸 수 없다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 A씨에게 떨어진 청천벽력 같은 통보다.
당장 면허가 필요한 절박한 상황에 변호사들은 '생계형'을 입증하거나 행정소송까지 가야 하는 험난한 길을 제시했다.
하지만 해답은 법 조문 단서 하나에 숨어 있었다. 재판으로 정해지는 '벌금'이 아닌, 행정처분인 '범칙금' 10만 원을 내는 것만으로 1년의 족쇄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이다.
"헬멧 안 썼다가 날벼락…1년간 면허 못 딴다니"
지난 12월 9일, A씨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헬멧 미착용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무면허 상태였다는 점이다.
경찰은 범칙금 10만 원과 함께 "1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결격 사유를 통보했다.
당장 운전면허 취득이 절실했던 A씨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법률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간절한 상황이라 꼭 부탁드립니다"라며 해결책을 호소했다.
변호사들의 엇갈린 조언, "구제 어렵지만…소송해봐라"
A씨의 사연에 변호사들은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험난한 과정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결격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사정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며 원칙적인 어려움과 예외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 등 다수의 변호사들은 면허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해 구제를 도모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다퉈야 한다고 조언했다.
라미 법률사무소 이희범 변호사 역시 "킥보드의 경우 면허구제가 가능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의 실익을 언급했지만, 이 모든 것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복잡한 싸움이었다.
구원의 동아줄, '벌금'과 '범칙금'의 결정적 차이
혼란 속에서 해답의 실마리는 법 조문 자체에 숨어 있었다.
변호사 대부분이 '결격기간 감경'이라는 어려운 길을 제시할 때, 법무법인 신의 박지영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단서' 조항을 정확히 짚었다.
해당 조항은 무면허 운전 시 1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지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A씨가 부과받은 10만 원이 재판을 통해 정해지는 형사처벌인 '벌금'이 아니라, 비교적 가벼운 위반에 부과되는 행정처분인 '범칙금'이라는 사실이었다. 이 미묘한 차이가 A씨의 운명을 갈랐다.
소송 없이 '범칙금 10만원' 납부하면 결격기간 '0일'
결론적으로 A씨는 힘겨운 소송이나 생계곤란 입증 없이, 부과된 범칙금 10만 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만으로 '1년 결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범칙금 납부는 법률상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해 결격기간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A씨는 범칙금 납부 즉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회복하게 된다. 자칫 1년을 무기력하게 기다리거나 복잡한 법적 다툼에 휘말릴 뻔했던 A씨에게, 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구원의 길이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