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층간소음에 5분 항의했더니 스토킹범?...황당한 고소,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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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층간소음에 5분 항의했더니 스토킹범?...황당한 고소, 처벌 가능성은

2026. 07. 02 14:03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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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시달린 주민, 새벽 방문 5분 만에 피의자로

반복적 접근인지, 정당한 항의였는지가 핵심

손편지·관리실 민원·녹음파일은 유리한 자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개월간 이어진 층간소음으로 건강 문제까지 겪은 A씨.


그는 손편지와 관리사무소 민원 등 비교적 온건한 방법을 먼저 시도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새벽 1시 직접 윗집을 찾아갔고, 이후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넉 달간 이어진 소음, 손편지와 관리실 요청도 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4월 새 이웃이 이사 온 뒤 밤마다 반복되는 정체불명의 소음에 시달렸다고 주장한다.


수면 부족이 이어졌고,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 질환 진단을 받아 넉 달째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다.


회사에서도 업무 능률 저하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설명이다.


A씨는 곧바로 직접 항의하지 않았다. 먼저 손편지로 양해를 구했지만 윗집은 소음 발생 사실을 부인했다.


이후 관리사무소를 통해 두 차례 주의 조치를 요청했으나, 상대방은 다른 사정을 들어 소음 발생을 다시 부인했다.


다시 소음이 들리자 A씨는 직접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윗집으로 향했다. 그는 문에 귀를 대고 소리가 나는지 확인한 뒤 약 5분간 문 앞에서 기다렸다.


이후 문을 열고 나온 이웃에게 경위를 설명했다.


상대방은 “자고 있었다”고 답했고, A씨는 자신이 오해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상대방도 “알겠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대화는 마무리됐다. A씨는 이 대화 내용이 녹음 파일로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A씨는 경찰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윗집 이웃은 CCTV에 찍힌 A씨의 모습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회성 방문이면 스토킹으로 보기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 되는 지점은 A씨의 방문이 층간소음 항의 과정에서 나온 일회성 확인 행위인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는 접근 행위인지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접근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본다.


단순히 상대방 주거지 앞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방문 목적과 전후 사정, 이전에도 비슷한 접근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 등이 함께 따져진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손편지·관리사무소 민원·진료내역 등 정당한 항의 경위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고, 당일 상대방이 양해한 녹음파일까지 확보하신 점은 큰 강점”이라고 봤다.


방문이 괴롭힘 목적이 아니라 층간소음 분쟁 해결 과정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점을 설명할 자료가 있다는 취지다.


새벽 시간대와 문 앞 대기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어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도 있다.


손편지와 관리사무소 요청 등 단계적 해결 시도가 있었고, 방문 목적도 소음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는 데 있었다는 점이다.


다만 A씨에게 불리한 부분도 있다.


방문 시각이 새벽 1시였고, 상대방 문 앞에서 약 5분간 머물렀다는 점이다.


상대방은 이 장면을 CCTV로 확인하고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국 수사기관은 A씨가 왜 그 시간에 방문했는지, 이전에도 반복적으로 찾아간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접근했는지 등을 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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