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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46차례나 찔려 참변을 당했다. 가해자인 29세 B씨는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었다"고 주장했지만, 유족은 "빈집일 때도, 컴퓨터가 없을 때

발생했다.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A씨는 평소 스트레스의 원인이었던 이웃집의 층간소음과 개짖는 소리를 참지 못했다. 그는 복도에서 메달을 반복적으로 던지고

식으로 3번이나 나갔다가 온 상황입니다." 윗집 이사 후 1년 반 동안 계속된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결국 자기 집을 두고 월세방을 전전해야 했던 한 시민의 호소다

댄스곡을 부르는 등 소란스러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방송 중 층간소음을 우려하는 시청자의 지적에 "1층이라 괜찮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현행법

아랫집 층간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상황을 알아보러 온 애꿎은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들이붓고 톱을 휘두른 A씨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대폭 늘어났다. 대전지방

2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주민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주관적 고통을 넘어, 법이 정한 소음 기준치를

를 부리기 시작한 것이다. 조사 결과 전 주인인 B씨 역시 과거 아래층 거주자와 층간소음 문제로 극심한 분쟁을 겪었으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관련 민원이 지속적

끝없는 층간소음에 지쳐 이웃의 전화번호를 구인 사이트에 뿌리는 '사적 보복'에 나선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6개월간의 고통이 낳은 극단적 선택에 대

만 1세 아기와 임신한 아내를 둔 한 가장이 있지도 않은 층간소음 누명을 쓰고 끝없는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수백만 원을 들여 소음 방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이웃의 스토킹 범죄, 법원이 벌금형을 내려도 괴롭힘은 끝나지 않았다. 검찰의 구약식 벌금 처분을 비웃듯, 가해자는 매일 경비실을 통해 인터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