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했더니…대법원, 이웃 간 보복소음도 스토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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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에 천장 '쿵쿵'했더니…대법원, 이웃 간 보복소음도 스토킹 인정

2026. 06. 25 17:4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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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차례 천장 치며 '보복 소음' 낸 세입자

대법원 "객관적 공포심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 확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층간소음 등에 불만을 품고 수십 차례에 걸쳐 천장을 두드리는 등 이웃에게 이른바 '보복 소음'을 낸 세입자에게 실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웃 간의 분쟁에서 비롯된 행위라도 상대방에게 객관적인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새벽마다 천장 친 세입자…경찰 압수수색에 파인 흔적 발견

사건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경남 김해시의 한 빌라에 월세로 입주한 세입자였고, 피해자 B씨는 같은 건물 위층에 거주하는 임대인이었다.


1심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늦은 밤과 새벽 시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냈다.


반복되는 소음에 B씨를 비롯한 이웃들은 112에 신고를 하거나 소음 일지를 작성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소리를 자신이 낸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침실과 컴퓨터방 천장에서 입주 전에는 없었던 도구에 의해 파인 흔적이 발견됐다.


또한, A씨는 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영장 들고 왔냐, 내가 시끄럽게 한 게 아니다"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대화와 출입을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단순 이웃 분쟁 아니다"…1·2심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해 A씨가 야간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와 이웃들에게 들리도록 고의로 소리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했다.


A씨가 과거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소리의 종류와 크기가 직접적인 기준은 아니며, 반복적인 소음으로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다면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객관적 공포심 유발하는 스토킹 맞다" 확정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웃 간 소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법리적으로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 제1부는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웃 간 소음 갈등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해서 곧바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객관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개월에 걸쳐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에 반복적으로 도구로 벽을 쳐 큰 소리가 전달되게 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이웃이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던 점을 꼬집었다.


특히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씨의 행동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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