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넣자 쿵쿵”…5개월 간격 보복소음, 스토킹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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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넣자 쿵쿵”…5개월 간격 보복소음, 스토킹 될까

2026. 06. 25 15:4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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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보복에 불안장애 진단…법조계 “반복성 입증이 최대 관건”

층간소음 민원 후 보복소음 피해 시, 스토킹 처벌을 위해선 '반복성' 입증이 관건이다. / AI 생성 이미지

새 아파트 이사 후 층간소음 민원을 넣자 천장이 무너질 듯한 보복소음이 5개월 간격으로 두 차례 이어졌다.


피해자는 결국 불안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앙심을 품은 고의적 소음,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률 전문가들은 ‘보복 목적’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면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두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반복성’을 인정받는 데 법적 허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승패는 치밀한 증거 확보에 달렸다.


민원 넣자 천장 붕괴 위협…5개월 간격의 ‘보복소음’


2024년 5월, 새 아파트에 입주한 A씨의 일상은 윗집에서 밤낮없이 울려 퍼지는 층간소음으로 망가졌다. 밤 9시부터 새벽까지 이어지는 아이의 뛰는 소리와 어른들의 발망치 소음에 관리사무소를 통해 3~4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상황은 악화일로를 걸었다.


7월 4일 저녁, 두 시간 넘게 지속된 소음에 다시 민원을 넣자 윗집 어른들은 보복하듯 고의로 뛰고 점프하며 '천장이 무너질 듯한 매우 심한 소음'을 일으켰다. 극심한 충격에 A씨는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했다.


보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약 5개월이 지난 12월 1일, A씨가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자 똑같은 방식의 보복소음이 재현됐다. A씨는 “가해 세대의 고의적인 보복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라며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스토킹’의 핵심 요건 ‘반복성’…5개월의 간격이 발목 잡나


전문가들은 보복소음이 스토킹처벌법상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법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


법무법인 글로리 김민희 변호사는 “상대방이 단순히 수차례 층간소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곧바로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전제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민원에 앙심을 품고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소음을 일으켰다면 스토킹 고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문제는 스토킹죄가 성립하기 위한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건이다. 대법원은 2회 이상 행위의 ‘반복성’이 인정되려면 시간적 근접성 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실제 약 2개월 반의 간격을 둔 2회 행위에 대해 반복성을 부정한 판례도 있다. 이 때문에 A씨의 7월과 12월, 두 사건의 5개월 간격은 ‘반복성’을 입증하는 데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향후 비슷한 행위가 시간적으로 가깝게 반복될 때 스토킹죄 성립 가능성이 커진다.


“증거가 전부다”…법의 심판대 세우려면


법적 다툼의 승패는 결국 증거에 달렸다. 검사 출신인 서아람 변호사는 “우선 상대방이 보복소음을 일으킬 때마다 소음의 근원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형태로 녹음 또는 동영상 촬영을 반드시 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측정기를 사셔서 데시벨 측정도 해두십시오”라고 조언했다.


그는 “그 증거가 한두 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지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기 쉽게 최소 10개 이상 모였을 때 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김경태 변호사 역시 “특히 불안장애 진단을 받으실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가해자 측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요소입니다”라며 진단서와 치료 기록 확보를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변호사는 “층간소음 민원 이후 발생하는 고의적 보복 소음은 단순한 층간소음을 넘어 불법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며 체계적인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소음 발생 일시와 상황을 담은 일지, 관리사무소 민원 기록, 112 신고 내역, 이웃의 증언 등 모든 것이 법정에서 힘을 발휘하는 무기가 된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투 트랙’으로 압박


전문가들은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권장한다. 법무법인 홍림 김남오 변호사는 “법적 처벌 이후 민사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스토킹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자체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서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설령 스토킹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고의적 보복소음은 그 자체로 ‘수인한도를 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 법원은 우퍼 스피커 등을 이용한 보복소음에 대해 수백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바 있다.


지옥 같은 보복소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해 법의 문을 두드리는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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