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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중인 남편 A씨는 최근 이사를 준비하다가 아내의 짐 가방에서 갓난아기 사진과 출생신고 서류를 발견했다. 서류상 어머니는 현재의 아내였다. 충격에 빠진 A씨가

파국을 맞았다. 상자 안에는 갓난아기의 사진과 아내의 이름이 어머니란에 적힌 출생신고 관련 서류가 들어있었다. 남편의 추궁에 아내는 하얗게 질려 눈물을 터트

"알아봤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더라"고 답했다. 부모와 자식 이름이 같으면 정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을까. 엄밀히 말해 법률상 명문 금지 규정은 없지만, 행정 실

가정을 꾸리고 낳은 아이, 하지만 법은 아이의 아빠를 전남편으로 지목하고 있다. 출생신고조차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는 엄마의 막막한 사연이다. 과연 ‘친생부인

내 아이 친권자가 '공란'?…아빠의 출생신고가 낳은 눈물 아이의 기본증명서를 떼어본 A씨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친권자' 항목이 깨끗하게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출생신고 하러 갔더니…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내였다 갓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위해 미국 대사관을 찾은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미국 국적의 아

자신과 결혼하기도 전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을 몰래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털어놨다. "뻐꾸기 같은 사람"…술 취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라면 다섯 글자를 넘는 이름은 출생신고서에 올릴 수 없게 됐다. 그 배경을 살펴봤다. '한글 이름' 유행이 낳

아이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하고, 병원비 부담을 제의했다. A씨는

다. 여기에 관할인 청주시가 "지자체 직권으로 태어난 아기를 남편 A씨 앞으로 출생신고 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사건에 불을 지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