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247일 만의 출산, 아이 아빠가 전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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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247일 만의 출산, 아이 아빠가 전남편?

2026. 01. 30 09:55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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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막는 ‘300일의 덫’, 법적 해법은 이것

현행 민법상 이혼 후 300일 내 출생아는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어 출생신고에 어려움이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이혼 후 새 가정을 꾸리고 낳은 아이, 하지만 법은 아이의 아빠를 전남편으로 지목하고 있다. 출생신고조차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는 엄마의 막막한 사연이다.


과연 ‘친생부인허가청구’는 무엇이며, 정말 ‘소송’을 해야만 할까? 최대 관심사인 ‘전남편 통지’ 문제부터 법률 전문가들의 명쾌한 답변을 토대로 샅샅이 파헤쳤다.


이혼 후 247일, 출생신고 막아선 ‘300일의 덫’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은 기쁨도 잠시, A씨는 법률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섰다. 2025년 5월 7일 전남편과 이혼하고 현 남편과 재혼해 2026년 1월 9일 아이를 출산했지만,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현행 민법(제844조 제3항)이 이혼 후 300일 안에 태어난 아이를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이혼 후 약 247일 만에 출산했기에 이 조항에 따라 아이의 법적 아버지가 전남편으로 묶이는 ‘친생추정’의 굴레에 빠진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아직 출생신고는 안한 상태입니다”라며 애를 태우고 있다.


‘소송’ 아닌 ‘비송’…정확한 법적 절차는?


A씨는 “변호사 상담을 받았지만, 무조건 소송 진행해야한다하여 여쭤봅니다”라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 절차가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르다고 입을 모은다.


법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A씨에게 필요한 절차는 상대방과 다투는 ‘소송(訴訟)’이 아닌,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비송(非訟)사건’이다. 이는 2017년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과거 복잡했던 소송보다 간편하다.


김경태 법률사무소의 김경태 변호사는 “친생부인허가청구는 가능하며, A씨의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이지만 현 남편의 자녀임이 명백하고 DNA 검사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므로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의 허가 결정이 나면 비로소 현 남편을 아버지로 정식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최대 관심사 “전남편에게 연락이 갈까요?”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절차 진행 사실이 전남편에게 알려지는지 여부다.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다. 전남편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는 “친생부인허가청구 소송은 전남편을 피고로 지정해야 하므로, 소송 절차에서 통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심의 심규덕 변호사 또한 “소송 절차상 전남편에게 통지가 필요하다”며 “전남편은 소송의 피고가 되므로 송달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법원이 법률상 이해관계인인 전남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김경태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친생부인허가청구 시 전남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남편의 소재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라며 예외적인 경우를 덧붙였다.


처리 기간, 3개월 vs 1년…‘이것’이 관건


처리 기간에 대해서는 변호사마다 다소 다른 예측을 내놓았다. 법무법인 창세 김솔애 변호사는 “친생부인허가청구의 처리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김경태 변호사는 “절차는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며, 증거자료가 충분할 경우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기간이 유동적인 이유는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 사정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기간 단축의 핵심은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과학적 증거를 얼마나 충실히 준비하는지에 달렸다.


법무법인 대진의 이동규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기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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