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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A양이 담임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양은 교실 앞쪽에 서 있던 B

술에 취해 8세 아동에게 "같이 편의점에 가자"며 집 앞까지 따라간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관계에서 이탈

청약 조건과 신혼부부 대출 요건 때문에 결혼식은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룬 채 4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그 사이 두 살배기 아들까지 태어났지만, 시어머니의 거듭

학교 안에서 학생이 교사를 몰래 촬영하고 딥페이크 방식으로 합성물까지 만들었다면,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이와 행위 유형에 따라

A씨는 최근 소셜미디어 '쓰레드'에 올라온 한 저격글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암 투병 중인 여성을 두고 남자친구가 클럽에서 다른 여성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여행 중 리조트 게임방에 잠시 둔 에어팟이 사라졌다. A씨는 CCTV를 통해 한 여자아이가 물건을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다. 사라진 에어팟은 3주가 지나도록 돌아

결혼 5년 차 전업주부 A씨는 남편이 주식 투자로 큰돈을 날린 이후 부부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 외도나 폭력은 없었지만 각방을 쓴 지 오래됐고, 이제는 같은

친구 얼굴로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든 것이 장난으로 끝날 수 있을까.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딥페이크 성범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 이상이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연금통계’에 따르면 연금을 1개 이상

2학기 개학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굴러간다. 신고, 학교 사안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교육장 조치 4단계이고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