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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괴롭힘은 계속됐다. B씨는 혼자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갑자기 A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 나오지 않자 소리를 지르고 내려갔다. 십여분 뒤에는 다시 올라와

"택배 왔습니다." 아주 평범한 오후, 울려 퍼진 초인종 소리. 과일을 시킨 적은 없었지만, 문 앞에 서 있는 남성의 모습에 피해자 어머니는 큰 의심 없이 문을

로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새벽에 수차례 전화를 걸고 초인종을 누른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불안감을 유발하는 스토킹'으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본명 전정국)의 집 현관문 초인종을 하룻밤 새 133번이나 누르고, 배달원을 뒤따라 몰래 집 안까지 침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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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의 집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지만, 윗집은 어떤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초인종, 인터폰, 관리사무소의 연락, 심지어 문 앞에 붙인 쪽지까지 모두 무시당했

20일에 풀려난 A씨는 불과 3일 만인 23일 새벽,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A씨는 밖으로 나온 B씨를 지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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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월 4일까지 약 한 달간 총 23차례에 걸쳐 정국의 집을 찾아갔다. 현관문 초인종을 수백 회 누르고, 집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편지를 두는 등 끈질긴 스토킹을

이닥치는 압수수색은 누구에게나 공포로 다가온다. 피의자 A씨는 최근 새벽 6시,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다가 당혹스러운 상황을 맞이했다. 수사관들은 압수수색영장을

뒤늦게 아파트에 도착한 A씨. 하지만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봐도 아내는 묵묵부답이었다. 오히려 아내는 초인종 소리를 꺼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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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집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초인종을 눌러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초인종에 녹화된 영상은 보관했지만,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