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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깨어나자 다시 주먹을 휘두른 21세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

내의 부탁을 받고, 함께 세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혼자만 살아남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재판장 한상원)는 촉탁살인(피해자의 부탁·동의를 받고 그 사람

했다. 이들은 지인의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지난해 7월 23일 아동학대살해 및 자

실형을 선고받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

과 함께 낯선 행인을 폭행한 4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 과거 청주지법 제천지원이나 전주지법 등에서도 필리핀 현지에서 한국인이 다른 한국인에게

사례다. "죄는 인정하나 발찌는 싫다" 법정에서 터져 나온 뻔뻔한 요구 12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서도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청주지법(2017고합216)에서도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중한 상해를 입힌 피고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청주지법 2021고단4)도 있다. A씨가 우려하는 직업 박탈은 ‘금고형 이상’

A씨에 대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주 우려가 없다"는
